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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2만원) 월세 소득 공제

선비선비 2022. 3. 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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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72만원까지 돌려받는 월세소득공제

 

▶ 월세소득공제란?

세금부과대상인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조건이 충족되면 냈던 세금 중 1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핵꿀 제도이다 

 

▶ 신청 대상은?

-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세액 공제대상 금액은? (소득구간별 차등)

- 연봉 5,500만원 미만 : 공제율 12% (90만원 한도)

- 연봉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 (75만원 한도)

 

■ 예상 환급액 계산 예

* 월세가 50만원

-연봉 5,5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   50만원 (월세) × 12 달 × 12 % (공제율) = 72만원  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월세가 50만원

-연봉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  50만원 (월세) × 12달 × 10% (공제율) = 60만원 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기록 (본인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

 

 ▦ 신청 방법 ▦ 

▷ 우편 :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 방문 :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 신청

▷ 홈택스 :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 [상담 /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 임차료 (월세) 신고하기]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입력, 첨부자료 업로드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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