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조건 대상 등 총 정리

선비선비 2021. 12. 16. 15:54
반응형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침체기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셨거나

또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나가신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생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란 ??

먼저 간단하게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란,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후에 다시 재취업을 위해

알아보는 기간동안 생계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다시 취업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로 퇴사하기 직전 다니시던 회사에서 6개월이상 (180일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두번쨰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둔 경우이며 (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이 경우에서 본인의 자발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게되면 구직급여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채쉬업 의사 및 구직능력이 있지만 현재 실업상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은 ??

실업급여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급액은 퇴사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인데요,

상한액으로는 2019년 1월 이후 이직시 1일에 66,000원 이며,

하한액으로는 퇴직 당시에 받은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시간 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먼저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실업상태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이후 고용센터에서 다음 교육 일정 및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 있는 고용센터 또는

고객센터인 135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