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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속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및 프리랜서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생계안정 비용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09:00 부터 ~ 3월 29일 (화요일) 18:00 까지
(신청 마지막 날인 3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마감되므로 시간 꼭 체크하세요)
●지원대상●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작년(20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12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특고(특수고용형태) 또는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직종●
지원 제외 직종 (다음은 지원대상이 아님) |
➀ 보험설계사 |
➁ 택배기사 |
➂ 가전제품설치기사 |
➃ 대출모집인 |
➄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➅ 골프장캐디 |
➆ 건설기계종사자 |
➇ 화물자동차운전사 |
➈ 퀵서비스기사 |
※ 단, 고용·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제외 직종 제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금액●
100만원 일괄 지급
●신청방법●
신 청 방 법 | ||
온라인 신청 (* PC로만 가능) | 22. 03. 21 (월) 09:00 ~ 03. 29 (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현장 방문 신청 | 22. 03. 24 (목) 09:00 ~ 03. 29 (화) 18:00 (주말 제외, 업무시간 내에 신청가능) 처음 이틀간 (03.24~ 25)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짝수제 운영 3월 24일 (목) : 홀수 1, 3, 5, 7, 9 3월 25일 (금) : 짝수 2, 4, 6, 8, 0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한 신청 서류 등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의 : 전국 고용센터 1899-9595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이겨내고 헤쳐나가기 위해 이런 지원금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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