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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선비선비 2022. 3.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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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상반기

자동 환급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24~27만원 환급해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간단하게 조회, 신청 가능하니까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란? 

2021년 7월 1일부터 ~ 12월 31일 (하반기) 기간 사이에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 (약 2.2%) 적용을 받다가

모든 매출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 소급 적용"

그 차액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계산방법

 

 

우대수수료 적용 전 매출액 × (기존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 환급금액 

ex) 카드 매출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00만원 × ( 기존 수수료율 2.2 - 우대 수수료율 0.8 ) = 환급금액 7만원 (예상)

 

이 금액이 카드대금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자 확인
- 신용카드 가맹점인가?
- 현재 내 가맹점이 2.2% 일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가?
- 내 가맹점의 영업 시작일이 2021년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인가?
- 내 가맹점 연 매출이 30억 이하인가?

 

※ 만약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경우는?

- 폐업한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 신청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맹점 주의 편의를 위해서 별다른 신청 절차없이 환급이 이뤄집니다. 

환급대상인지 대상 여부 확인과 환급 예정 금액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cardsales.or.kr 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 신규로 가입한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으로 매년 1월, 7월 일년에 두 번 우수가맹점을 선정하여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최근 폐업한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3년째이지만 모르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매장의 거의 모든 결제가 카드매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카드 매출인데요. 

카드 수수료 환급액은 총 492억원으로 한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2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꼭 확인 해보시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열악한 조건 속에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 포스팅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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