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확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이 발표 되었는데요,
12월6일부터 4주동안 추가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새롭게 조정된 내용
2, 거리두기 조정 후에 결혼식 참석 인원은?
3, 방역패스 발급 방법
4, 방역패스 유효기간
1,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조치 시행
2021년 12월 6일부터 4주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새로운 조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위드코로나로 조용해지나 싶더니,
겨울로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2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하여,
특별방역대책이 4주간 시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1), 사적모임의 인원규모는 수도권은 10명에서->6명으로 제한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12명에서->8명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거가족 또는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활동은 기존을 유지합니다.
(2), 식당 또는 카페 등등 방역패스 가능 대상 다중이용시설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당 카페는 사적모임시에 범위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로 인정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 카페등을 방문하실때에는 방역패스를 꼭 챙기셔서 다니셔야 합니다.
12월 6일 부터 일주일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패스를 지참해야 하는 시설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박물관, 도서관등으로 총 14종 시설입니다.
(3), 2022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확대됩니다.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청소년의 유행 억제를 위해서, 12세~18세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하기때문에
다중시설을 이용시에는 꼭 방역패스증을 챙겨야 합니다.
2003년생부터 ~ 2009년생 까지 해당이 됩니다.
(4), 6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은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3차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2, 그렇다면 결혼식 참석 가능인원은 ??
결혼식 참석 인원은 사적모임 외에 결혼식, 모임, 행사 등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접종을 마친 사람들로만 참석시에 499명 까지 가능하며,
접종을 하지않은 사람으로만 첨석시에는 250명 까지 참석할수 있습니다.
결혼식장 외에도 장례식장, 상점, 백화점, 마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은
새롭게 적용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3, 방역패스 발급 받는 방법은 ??
12월 6일부터는 다중시설등을 방문할때
방역패스를 필수로 지참하셔야지만 이용하실수있는데요,
그러면 방역패스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 방법으로 쿠브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쿠브 어플을 설치하신 후에 본인인증을 하게되면
전자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예방접종누리집 사이트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정부24를 통해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신청하셔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4,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접종후 6개월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완료자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추가 접종을 받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부로 개편되는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및 방역패스 발급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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