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기는 과거 대비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직격을 맞은 기업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을 잘되게하기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취업에 필요한 유지비용도 지급을 해주고있는데요,
해당 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지원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1유형 기준은 가구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1유형 안에서도 두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요건심사형입니다.
└기준은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미만,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는데요,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했던 경험이 필요로 합니다.
두번째로 선발형입니다.
└기준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이 아직 없거나 충족이 안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18세~34세는 중위소득으로 120% 이하,
취업경험은 전혀 없으셔도 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제공이 되는 지원 내용은
1유형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을 해주는데요,
6개월동안 월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여기서 금액은 포인트등이 아니라 본인명의로된 계좌로 현금지급 입니다.
하지만 지급기간동안 참여하는 분의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게 될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2유형의 기준은 15세~69세 구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이 되며,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그리고 월소득이 250만원이 이하인
분들중에 특수근로종사자 및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에는 18세~34세의 구직자가 해당이 되고,
중장년의 경우에는 35세~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2유형 참여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지원 내용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 받는데요,
참여수당으로는 20~25만원이 지급이 되며,
직업훈련 참여시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을 받게됩니다.
또한 2유형 참여자중에서 취업에 성공한뒤 중위소득으로 60%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을 추가로 받게됩니다.
여기서 150만원은 취업을 하고나서 1년동안 근무시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해당 사이트에서 지원신청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현재 내 기준에서 모의신청시에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하여 알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기관을 안내받으실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고용부 고객센터인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종합 절차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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