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금액 대상 총 정리

선비선비 2021. 8. 30. 13:33
반응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정리 - 

안녕하세요 쀼쀼쟈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정부에서 회복하게 도와주는

바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란??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거나 피해를 입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회복시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있는 제도입니다.

뉴스 또는 기사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힘이되게 많은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두번째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먼저 알아볼게요

 

첫번째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된 사업체이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개업일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 영업상태여야 합니다.

네번째로 매출액이 소기업정도의 매출액이여 하는데요,

업종별로 매출기준이 다르다보니 (최소10억에서 120억 사이)

업종마다 매출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알아볼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지원이 안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그리고 금융관련 업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외업종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제외대상이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입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세번째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역조치를 위하여 집합금지를 실천한 업체인데요,

최소 300만원에서~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 집합금지 기간이 6주이상이면 장기로 분류되고,

6주 미만일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2)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인데요,

최소 200만원에서~최대900만원 까지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는 13주이상이 영업제한이며,

단기는 13주미만으로 영업제한 입니다.

 (3) 소기업 업종의 매출이 10%이상 감소할때 지원받으실수 있는데요,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금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이상으로

감소한 277개 업종 입니다.

최소 40만원에서~400만원 까지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방법

 

네번째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신청을통해 간편하게 지원하실수 있는데요,

네이버등의 포털사이트에다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라고 검색하신다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뒤에

아래의 빨간테두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유의사항 안내 해서

신청가능한 사업체 등에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읽어보시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란에

이렇게 동의란이 있는데요,

각 항목에 동의 체크를 해주신다음에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먼저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나서

대상여부 조회를 눌러주세요 

대상이맞다면 조회후에 대상자라고 창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현재 기준으로 1차지급일인 

21년 8월 17일에 1차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차지급일자인 21년 8월 30일부터 2차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한다음에 

21년 11월에 신청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인 1899-8300

또는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을 통해서

문의사항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