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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및 정보 총 정리

선비선비 2021. 12. 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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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에도 생계금 마련 또는 노후적으로 조금더 여유있게 보내기 

위해서 60세 이상에도 일을 하시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니어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해당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인데요,

나라에서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을 해주면 기업은 

지원받으 돈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하게되고,

고용된 어르신도 일을 할수 있어서 서로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대상

 

참여기업은 만으로 60세 이상이신 분들을 고용할 경우 

참여기업에서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해주는 기업이면 되는데요,

이때 만60세 이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은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하고있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이 제외될수도 있는데요,

신청이 제외될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등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중복으로 제외가 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시니어인턴십 내용에 대해 참고바라겠습니다.

시니어인턴십 2021년도 수행기관인데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www.kordi.or.kr/intership17.html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1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21년도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현황표로 연번, 운영기관명, 시도, 시군구,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 운영기

www.kordi.or.kr

또한 문의사항은 시니어인턴십 대표번호인 1577-1923으로

문의해보셔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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