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총 정리 -
안녕하세요 쀼쀼쟈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지원금인데요,
신청방법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5,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법
6,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1,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먼저 일자리안정자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려움을 격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격는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경영부담등 해소하기위해서 실기하고있는 정부 지원사업 입니다.
그래서 경영으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함으로 ,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들은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두번쨰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먼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는 노동자분들이 30인 미만일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사업주 즉 대표가 희망으로 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3달동안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의 수가 30인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확정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수가 30명이상으로 늘어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지원이
가능하지만 , 지원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30명미만으로
노동자의 숫자를 감소시킬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30인 미만으로 사업주더라도 다음과 같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1)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의 사업주
(2) 임금체불로 인한 명단이 공개가된 사업주
(3) 국가로부터 인건비등의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30인이 초과되지만
지원을 할수있는 가능한 사업주가 있는데요,
바로 공동주택의 경비 , 그리고 청소원의 경우에는
지원가능하며,
만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재활시설의 취약계층 사업장,
이렇게는 30인이 초과가 되더라도 예외로 지원할수 있습니다.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세번쨰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19만원 이하로 고용한 사업주이며,
2021년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이 설정되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100,500원 이하로 받을 경우이며,
여기서 건설직의 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금액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받기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한달 월급이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로 들어올경우에 신청자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전에 1개월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근로자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이상 일을 한경우에는 1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는것으로
간주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네번째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월 임금이 219만원 이하의 노동자 기준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7만원 지원,
5인이상의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5만원 지원 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주 10시간 미만: 미지급
주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0,000원 지급
주 20이간 이상~ 30시간 미만: 30,000원 지급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0,000원 지급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 기준으로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달간 10일이상 근무해야 지급이 됩니다.
10일이상~ 14일이하: 20,000원 지급
15일이상~ 18일이하: 30,000원 지급
19일이상~ 21일이하: 40,000원 지급
22일이상: 50,000원 지급
5,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
다섯번째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급시기는 최초분의 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을
지급이 결정되고나서 3일이내에 지급이 되며,
최초분 이후 2회분부터는 매달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방식은 각 사업주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6,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여섯번째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일자리안정자금 사이트에 들어가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메인으로 크게 보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가장 왼쪽 앞에있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눌러서 가입해볼게요
근로복지공단 포털사이트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자주찾는서비스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화면 안내"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해서
사업장 대표의 정보 및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서를 알맞게 작성하셔서 안내에 따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이트에서 신청서 서석을 다운받으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 또는 직접 내방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관련으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은
고용센터 ☎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이시라면 확인하셔서
신청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받으실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총 정리 (0) | 2021.08.24 |
---|---|
핸드폰 위치추적 방법 총 정리 (2) | 2021.08.24 |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과태료 총 정리 (0) | 2021.08.17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및 납부방법 총 정리 (0) | 2021.08.17 |
광주근교 실내 가볼만한 곳 나주 빛가람전망대 (1) | 2021.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