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과태료 총 정리 -
안녕하세요 쀼쀼쟈 입니다.
대부분 운전을 하시면서 주차할자리를 마땅히 못찾아서
애매하게 주차했을때 아니면 지금 주차한 자리가 불법인지
아닌지 햇갈릴 경우도 있으셨을겁니다.
그리고 골목길등을 지나갈때 다른 자동차 주차가
지나가기 어렵게 주차되어서 지나가실때 애를 먹은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럴때에는 불법인지 아닌지 알려드리고,
불법주차 신고방법 그리고 과태료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불법주차 간단 정리
먼저 불법주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는 정해진 주차자리 외에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는경우에 불법주차 했다 라고 말하는데요,
좁은 도로 혹은 대로변 길가등에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들을 종종 보셨을겁니다.
여기서 주차는 멈춰서 장시간 그자리에 있으면 주차라고 말하고,
정차는 5분이상 초과하지 않고 다시 출발할때 정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주차 또는 정차 하는 차량들 떄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불법주차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시야확보가 안된곳 경우에는 더욱더 큰 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뿐더러, 지나가는 행인을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못보게되어
사고를 유발할수 있어서 불법주차 혹은 정차된 차량들의
규제가 더욱더 강화가되고 있습니다.
2, 불법주차 금지구역
두번쨰로 불법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구역살펴 보겠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소방시설이 있는 소화전 주변 5m이내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있는데요,
위급상황시 소방차가 물을 사용하는 장소라서 만일에 대비해
절대적으로 주,정차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역시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요,
우측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코너를 돌자마다
불법으로 주,정차 되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바로 멈추기가 어려울 뿐더러,
사고가 나기에 큰 장소로 절대 주,정차 하시면 안됩니다.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금지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역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승객 하차 및 승차 하는 구역이라
버스 및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기 떄문에 금지 구역입니다.
(4) 횡단보도위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위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실수로 횡단보도 하얀선을 넘어서 멈추셨다면 잠시 뒤로 후진하셔서
대기하시다가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눈에 잘띄게 표시가 되있어서
잘아실텐데요, 최근들어 더욱 어린이보호법이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주,정차 금지로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3, 불법주차 과태료
세번쨰로 불법주차시에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전 5m이네 주,정차시 과태료
승용차: 40,000원 / 자진납부시 32,000원
승합차: 50,000원 / 자진납부시 40,000원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시 과태료
승용차: 40,000원 / 자진납부시 32,000원
승합차: 50,000원 / 자진납부시 40,000원
버스정류소 10m이내 주,정차시 과태료
승용차: 40,000원 / 자진납부시 32,000원
승합차: 50,000원 / 자진납부시 40,000원
횡단보도위 주,정차시 과태료
승용차: 40,000원 / 자진납부시: 32,000원
승합차: 50,000원 / 자진납부시: 4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시 과태료
승용차: 120,000원 / 자진납부시: 96,000원
승합차: 130,000원 / 자진납부시: 104,000원
4, 불법주차 신고방법
네번째로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쨰로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구글플레이 등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접속해주세요 , 그리고 퀵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눌러주세요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선택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하여 주세요
그다음으로 미디어 선택에서 사진촬영을하신다음
발생지역및 신고란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각 지역의 지자체 구청을 방문하셔서
직접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구청에 있는 교통지도과 / 교통관리과 등을 통해서
민원을 넣으시면 담당직원이 처리를 도와줄 겁니다.
세번쨰로는 다산콜센터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국번없이 ☎120번으로 전화후에 접수하시게 되면
담당자를 통해 주,정차 차량을 단속 및 견인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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