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 정리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보다 향상하게 일정한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혜택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먼저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만족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822,542원 2인가구 └1,389,636원 3인가구 └1,792,778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으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대상이지만,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