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리

선비선비 2021. 7. 22. 16:58
반응형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 정리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보다 

향상하게 일정한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혜택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먼저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만족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822,542원

2인가구

└1,389,636원

3인가구

└1,792,778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으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대상이지만,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급대상기준은▼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가구내

만19세이상~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를 계약하고,

임대비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완료시)

 

- 부모와 자녀가 동일지역에 따로 사는경우는 원래는

불인정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인정할때

예외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받는 수급자에게 주거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임차 가구는 전월세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자가인 가구일 경우는 부분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임대료의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구원수 서울 경기/인청 광역시/세종 그외지역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8,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의 분리지급 지원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자녀 각각 거주지, 가구원수에따라 비례하여 지급

 

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제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 30%

 

자가가구일 경우 자가의 노후에 따라서 지원한다고하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 해주세요

- 수선 지원비용 수선주기 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장판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난방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기둥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메뉴 온라인 신청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주거급여를 누르신다음에

본인정보 및 필요한 정보를 알맞게 입력하여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오프라인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 하셔야 하는데,

이때 신분증/통장사본/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 필요하며, 내방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문의 및 상담은

마이홈 콜센터인 ☎1600-0777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