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 정리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보다
향상하게 일정한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혜택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먼저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만족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822,542원
2인가구
└1,389,636원
3인가구
└1,792,778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으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대상이지만,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급대상기준은▼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가구내
만19세이상~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를 계약하고,
임대비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완료시)
- 부모와 자녀가 동일지역에 따로 사는경우는 원래는
불인정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인정할때
예외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받는 수급자에게 주거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임차 가구는 전월세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자가인 가구일 경우는 부분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임대료의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청 | 광역시/세종 | 그외지역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8,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의 분리지급 지원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자녀 각각 거주지, 가구원수에따라 비례하여 지급
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제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 30%
자가가구일 경우 자가의 노후에 따라서 지원한다고하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 해주세요
- | 수선 지원비용 | 수선주기 | 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장판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난방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기둥 |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메뉴 온라인 신청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주거급여를 누르신다음에
본인정보 및 필요한 정보를 알맞게 입력하여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오프라인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 하셔야 하는데,
이때 신분증/통장사본/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 필요하며, 내방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문의 및 상담은
마이홈 콜센터인 ☎1600-0777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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