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에도 생계금 마련 또는 노후적으로 조금더 여유있게 보내기 위해서 60세 이상에도 일을 하시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니어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해당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인데요, 나라에서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을 해주면 기업은 지원받으 돈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하게되고, 고용된 어르신도 일을 할수 있어서 서로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대상 참여기업은 만으로 60세 이상이신 분들을 고용할 경우 참여기업에서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해주는 기업이면 되는데요, 이때 만60세 이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