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가정에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혹은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해주는데요,
중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 입니다.
목차
1, 교육급여란
2, 교육급여 지원대상
3, 교육급여 지원내용
4, 교육급여 신청방법
5,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1, 교육급여란?
간략하게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전에 말한것 같이 소득이하 기준으로 생계에 있어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바우처식으로 교육에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2, 교육급여 지원대상
다음으로 교육급여 지원대상에 알아볼게요
먼저 중위소득 기준의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해주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2인가구기준 : 1,728,077원
└3인가구기준 : 2,217,408원
└4인가구기준 : 2,700,482원
└5인가구기준 : 3,165,344원
3, 교육급여 지원내용
다음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 고등학생 교육 활동 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카드로 제공이 되는데요,
1년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 415,000원
└중학생 : 589,000원
└고등학생 : 654,000원 및 입학과 수업료 및 교과서 지원이 됩니다.
4, 교육급여 신청방법
다음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내방하는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가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교육여 바우처 누리집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사이트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바우처 신청하기를 누르신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신 다음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하시게 되면 바우처 지원수단은 신청하는 명의자의 카드에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가능 카드 이니 참고해주세요
5,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법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알아볼게요
교육에 필요한 바우처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비용
학원비용, 문구점, 독서실 및 도서 구매, 서점 등에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교육외적으로 청소년 불가업소 및 유흥시설 등에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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