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등 총 정리

선비선비 2023. 4. 25. 13:31
반응형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기준 및 금액

3, 근로장려금 지급 재산조건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에 어려운 근로자 세대에 

가구원 구성 및 소득등에 따라 산정되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기준 및 금액

다음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금액입니다.

 

단독가구기준 (배우자 및 부양자녀 및 70세이상 직존속이 없을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일경우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기준 (배우자 및 부양자녀 및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을경우)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일경우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기준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일경우 최대지급액

└330만


3,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재산합계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등의 합계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다음으로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1, 2022년12월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

2, 2022년 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자녀일 경우

3,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할 경우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부터~3월15까지 신청

 

2,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1일부터~5월31일까지 신청

 

3, 2022년 기한 후 신청일때

└2023년 6월1일부터~11월30일까지 신청

 

4, 2023년 싱반기분

└2023년 9월1일부터~9월15일까지 신청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1)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는방법

└자동응답시스템인 1544-9944 전화후 신청하기

 

(2) 카카오톡 및 문자를 통해 알림을 받았을경우

1 해당 메시지를 열어 신청하기 클릭 

2 홈택스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화면 연결 클릭

3 주민등록번호 입력후에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3) pc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사이트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장려금 클릭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