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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여
돌봐드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족을 돌보는 것인데요
월 9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서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며
하루 1시간만 돌보시는 거라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요양제도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족의 범위는 시부모, 장인, 장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매일 1시간 ~ 1시간 반만이라도 가족을 돌본다면
매월 44만원에서 최대 93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자격증 없이도 특별현금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제도 조건
- 돌봄 받게 되는 가족은 장기요양등급 이 필요합니다. |
- 돌보게 될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 필요합니다. |
- 방문요양센터에 계약, 등록 하셔야 합니다. |
■ 가족요양제도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방문접수 | 인터넷접수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www.longtermcare.or.kr) |
2. 인정조사 진행
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하여 요양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정도를 검토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게 되는 경우 병원 방문 후 소견서 제출
4. 등급 판정 & 서류 수령
등급 판정이 내려지면 장기요양인정 서류를 보내줍니다.
신청한 수 등급판정까지 소요 기간은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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