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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93만원 가족 요양 제도 가족 요양보호사

선비선비 2022. 5.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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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여
돌봐드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족을 돌보는 것인데요
월 9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서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며
하루 1시간만 돌보시는 거라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요양제도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

가족의 범위는 시부모, 장인, 장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매일 1시간 ~ 1시간 반만이라도 가족을 돌본다면 

매월 44만원에서 최대 93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자격증 없이도 특별현금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제도 조건 

- 돌봄 받게 되는 가족은  장기요양등급 이 필요합니다. 
- 돌보게 될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 필요합니다. 
방문요양센터에 계약, 등록 하셔야 합니다. 

 

■ 가족요양제도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방문접수 인터넷접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www.longtermcare.or.kr)

 

2. 인정조사 진행 

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하여 요양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정도를 검토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게 되는 경우 병원 방문 후 소견서 제출 

 

 

4. 등급 판정 & 서류 수령 

등급 판정이 내려지면 장기요양인정 서류를 보내줍니다. 

신청한 수 등급판정까지 소요 기간은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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