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기가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하지만
소득 기준에 부합 된다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022년 올해는 2021년 작년에 비교해서 근로장려금 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소득요건 기준이 상향됨으로써 인상된 소득금액만큼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은
부부 중에 1명만 일을 하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사업소득이 3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소득 = 연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
예를 들어, 연매출 7,000만원인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2021년 조정률 45%를 적용받아서
7,000만원 × 0.45 = 3,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에 합당합니다.
그럼, 업종별 조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종별 소득조정률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 30% | 25% |
제조업, 음식점업 | 45% | 40% |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출판영상, 방송통신업 |
60% | 55%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5% | 70% |
부동산 매매업 | 30% | 40% |
고급, 유흥주점 | 45% | 55% |
금융업 | 60% | 70% |
■ 근로장려급 예상 지급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 1천 400만원) × 1천 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 1천 700만원) × 1천 900분의 300 |
총급여액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건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에 1명만 일을 하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400만원일 경우에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은 97만 5천원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요건에는 총급여액의 소득요건 외에도 재산요건이 존재합니다.
신청년도가 아닌 신청 전년도 재산 기준입니다.
2022년 올해 5월 신청 기준으로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하는데요
재산은 부동산(주택, 토지)과 금융자산 뿐 아니라,
자동차, 유가증권, 분양권 그리고 전세금을 포함합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내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해보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신청해서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