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지원금액도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의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수입)이 적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소득, 가구원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운영,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 기존 (~2021년까지) | 2022년 변경사항 |
중위소득 46%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 상승 → 기준 대상자 확대)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주거용 재산 : 1.04%
일반 재산 : 4.17%
금융 재산 : 6.26%
자동차 재산 : 100%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금액의 전부를 소득으로 반영함)
예외조건: 단, 중증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제외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 50% 감면
2000cc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일 때는 차량을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함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의 지역) |
1인 | 327,000원 | 235,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인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지원금액
■ 월세
월세의 기준임대료를 최대로 하여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불하고 있는 월세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4인 가구 월세 40만원일 때
부산은 3급지, 기준임대료 31만원이므로
주거급여 매달 31만원을 지원받아서 9만원만 본인부담금이 되는 것임.
■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 × 4%) ÷ 12개월] + 월세금액
■ 전세
(전세보증금 × 4%) ÷ 12개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3인가구가 전세 9천만원에 살고 있을 때
(9천만원 × 4%) ÷ 12개월 = 30만원
2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 33만8천원이므로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3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공통사항 :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2020년까지는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구성원 중에서 성인이 되어 독립한 자녀가 있더라도
본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주택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별도로 분리해서 지급하므로써
주거급여를 받는 가족 중에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행정구역상 시, 군이 달라야 받을 수 있음.
단, 부모님의 집과 자녀의 집이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 (9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주의사항
부모와 등본상 다른 행정구역의 집에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를 받는 신청인 청년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오프라인)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 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문의사항 : 주민급여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