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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간병 살인 살해자인 아들 징역 4년 확정

선비선비 2022. 4.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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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할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던 20대가 아버지를 방치해서 숨지게 만든 것입니다. 

 

대법원은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인 아들 A씨는 외동아들로 10여년 전부터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살다가 지난 2020년 가을 뇌출혈로 쓰러져서 대구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가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진 아들 A씨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집에서 혼자 간병하였습니다. 
부친 B씨는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아들 A씨는 퇴원한 다음날부터 처방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치료식과 약, 물을 아예 주지 않고 아버지를 방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아들 A씨의 행동이 부친B씨의 사망원인이 되므로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망 당시에 피해자인 아버지 B씨의 몸무게는 약 39kg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됩니다.

피해자 B씨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피해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아사 직전에도 아들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들은 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들 A씨는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고, 형량이 크다고 부당하다면서 항소심을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친이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아들의 보호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는데도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하다며 판결이 정당하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들 A씨가 어린 나이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행하였다고 보아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담감이 컸다고 하지만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효도는 하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금수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들 A씨의 사건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는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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