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모르고 계시다가
교통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교통 안전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기에
꼭 알아두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신설된 규정입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에서 조심하며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운전자보다 우선시 되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충분한 거릴를 두고 천천히 서행해야 하는데요
보행자가 있는데도 과속하거나, 앞지르거나, 빨리가라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통행자가 차량이 주의를 다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보호구역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근처나 일정 구역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쿨존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시설들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자동차 제한속도, 주정차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통행 법적근거 마련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동안에도 설정된 운행모드로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그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었는데요
4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갖추어진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되고 자율주행 모드시 휴대전화 사용금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보도 통행대상자 확대
사람이 다니는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대행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커뮤니티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행법상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뿐인데요
※오토바이 등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므로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불합리한 것들도 있었는데요
택배기사용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은 실제로는 보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상 모두 통행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범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4월 20일부터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을 보두 보행자로 규정해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범칙금이나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그럼 저는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