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매달 6%씩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의 9%가 보험료로 책정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원이라면 50%는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절반인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를 관두게 되면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이 되는데요, 만약 실업 상태이거나 소득이 없어서 임의가입을 한 경우라고 해도 국민연금이 정한 범위내에서 본인의 소득에 해당되는 구간의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가입이 인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 때 조건에 부합된다면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제도다 있습니다.
바로 [실업 크레딧]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회사를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 경우로 실업급여 대상자인 자
■ 신청 및 주요내용
ⓐ 지원기간: 1인 생애 최대 1년 (12개월)
ⓑ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에서 지원
ⓒ 보험료 납입액 계산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 평균 임금 × 30일을 월급을 환산한 금액 × 50%을 인정소득으로 계산 (소득인정액 최대 70만원)
인정소득의 보험료율 9% 적용
ⓓ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국민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의 약 6%가 더 늘어나게 된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종합소득 금액: 1680만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자는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됨.
재산세 과표: 주택 공시가격의 60%
ex) 공시가 10억원이 초과하는 집 보유시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됨.
실업크레딧은 2016년도에 도입이 되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요새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