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해야하거나 입원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격리금으로 주는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폭증함으로 인하여 예산을 훨씬 넘어서게 됨으로써 정부는 지원금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적용기준은 : 2022년 3월 16일 (수) 부터 입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2022년 3월 16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기존 금액대로 받음)
그럼,
변경된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기존: 1인 기준 244,37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
→ 변경: 본인에게만 10만원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본인만 지급, ***한 가구에 2인 이상 감염시 15만원 지급)
● 유급휴가비용
기존: 1일 최대 73,000원
→ 변경: 1일 최대 45,000원
※ 유급휴가비용은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함
■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단, 2022년 3월부터 밀접접촉으로 인한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음의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
-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때
- 격리 후 재택근무를 했을 때
- 무급으로 일을 쉬었을 때
- 무직자, 학생도 신청 가능
- 백신 접종, 미접종 여부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는 동거인이 대리신청 가능)
단,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공무원은 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3개월 내에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격리 통지서
(격리 해제 통지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으니 격리 통보 문자또는 카톡을 삭제하지 말고 캡쳐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해서 제출)
- 신분증 복사본
- 통장 복사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만 필요 → 회사에 요청)
*** 대리인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plus
■ 자가격리기간 변경 내용
확진자 :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밀접접촉자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 의무 없음 (단, 3일 이내 PCR검사 권장)
밀접접촉자 기준
1.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2.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위 두가지만 인정
해외입국자 :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7일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