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신청방법 총 정리 -
안녕하세요
자신의 이름때문에 놀림을 받고 나와 맞지 않은것 같은 이름이라
난처해지는 분들도 있을실겁니다.
또한 사주적으로도 이름을 변경해야 잘풀린다 이런말을 듣게되면
개명을 하여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방문하여 개명신청 하는 방법
첫번째로 직접 방문하여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명하기전에 몇가지 필요로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본인 기본증명서 1통 (상세용)
-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용)
-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용)
-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용)
이렇게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데, 확인해서 준비해주세요
정부24 사이트에서 등본 / 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고,
전자가족관계동륵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등을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들이 준비가 되셨으면,
거주하시는 관할 법원 아니면 가정법원을 찾으셔서 가야하는데요,
법원들중에서 개명을 취급하지 않는 법원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방문전에 찾으신 법원에서 개명신청하는지 전화상으로 여쭤보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관할법원찾기" 라고 검색하셔서
조회하신뒤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명을 취급하는 법원에 방문을 하셨다면,
법원에서 개명허가 신청서 그리고 신청이유 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요,
법원에 담당직원분 또는 안내된 신청서 작성방법을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등의 작성을 하셨으면은,
개명 담당직원 창구에 가셔서 신청서와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주시고, 이때 비용이 드는데요,
인지세 1,000원 / 송달료금액 30,600원이 필요로하니
40,000원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게되면 담당직원을 통해 신청완료가 되는데요,
신청서를 낸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서 ~ 세달 사이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개명허가가 되었다면,
개명을 할수있다는 판결문이 집 등기우편으로 오게됩니다.
등기우편을 받으셨으면, 한달안으로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담당직원을 통해 개명신고를 해주시면 최종 완료가 되겠습니다.
2, 인터넷으로 개명신청 하는 방법
두번째로 인터넷을 통해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명을 하기위해서는 방문신청할때 필요로한
서류들을 똑같이 PDF파일로 준비를 해주셔야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정부24 / 전자가족관계등록
사이트를 이용하여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준비를 마치셨으면 네이버등의 포털사이트에다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이라고 검색하신뒤에
해당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으면
먼저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마치셨으면,
서류제출탭에서 가사서류를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가사서류에 들어가셨으면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비송을 누르신다음에
밑에 가족관계등록사건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들어가셨으면 ,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없을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전자소송동의를 하셔야하는데요,
읽어보시고 동의란에 체크한다음에
본인이시면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주세요
먼저 신청정보에서 관할법원찾기를 누르신다음에
관할 법원을 선택해주시고 저장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빨간색으로 별표는 꼭 필요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니
알맞은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다음으로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석해야하는데요,
신청취지는 처음에 당사자 기본입력을 하신다음 저장을 누르시면
알아서 자동입력이 되게됩니다. 혹시 저장을 안하셨다면,
작성예시를 클릭하셔서 예시를 보시고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로하는 첨부서류들을
첨부하셔서 파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청서 작성을 마치셨다면
첫번째로 알려드린 방문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는 비용 인지세 / 송달료금액 을 납부하면 되구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달에서 ~ 세달정도 뒤에
개명허가서를 받게되는데요,
개명허가서를 받고난다음에 개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개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수있는데요,
네이버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 들어가주세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으면,
아래보이시는 인터넷신고 부분에서 개명을 눌러주세요
개명을 누르신다음에 이용약관등의를 해주신다음에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동의한다음에 신고인 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정보를 알맞게 입력 및 진행해주시면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소중한이름을 잘 개명하셨으면 하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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